한강 물놀이 시설 매주 수질 검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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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 항목 위반땐 이용중단”… 경기도, 대형시설 수질관리 나서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 까다로운 수질 관리에 나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물놀이 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수질 기준에 따라 매주 대장균 등 수질 관련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준치의 1.5배 이상이면 위약금을 물린다. 위약금은 최대 800만 원이다. 3개 이상의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1.5배 이상이면 시설 이용이 중단된다.

물놀이 시설의 수질 관리 강화는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물놀이 시설에서 ‘결합잔류염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결합잔류염소는 땀처럼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물을 소독하려고 넣은 염소가 섞여 생기는 독성물질이다.

경기도 대형 물놀이 시설도 결합잔류염소와 관련해서 까다로운 수질 관리에 나섰다. 용인 에버랜드의 물놀이 시설 ‘캐리비안베이’는 수질 관리 기준에 결합잔류염소 항목을 포함했다. 실시간 측정해 결합잔류염소가 WHO 기준을 넘으면 물을 바꾼다. 또 시설 이용자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땀과 분비물을 씻도록 ‘샤워 캠페인’도 벌인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 / 용인=김자현 기자
#여름철#한강 물놀이 시설#수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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