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현대車 “상여금 쪼개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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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로 분할’ 노조에 공문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말 노조에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는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은 월별로 지급해야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현대차가 상여금 분할지급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될 직원 수가 6000여 명 수준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신입사원 초봉은 직무에 따라 약 5000만∼6000만 원이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됐다. 기아자동차 직원 1000여 명도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

문제는 노조가 상여금 분할 지급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면 통상임금에도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최저임금#현대자동차#상여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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