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개입” 징역4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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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사진)이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391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총 29만5636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했고 인터넷 게시판에 2124회 댓글을 달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재직 당시 주재한 국정원의 전(全)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 검찰이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거가 원 전 원장 유죄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구속 수감돼 1년 2개월 복역 후 만기 출소했지만 2015년 2월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텍스트 파일 등의 핵심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년 10개월 만에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된 것이다.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원세훈#선거개입#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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