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신정아·변양균 사건’ 뇌물죄 성립 안돼” …정옥임 “‘견강부회’ 웃음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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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6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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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헌재에 탄핵 기각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한 ‘변양균·신정아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취했더라도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다”면서 ‘변양균·신정아 사건’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은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하도록 삼성·현대차 등 10개 대기업에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뇌물수수 등)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의 업무에 도움을 줬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별개 가계로 생활했다’는 점을 근거로 뇌물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연인 관계도 아닌 최순실이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봤다고 해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옥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6일 채널A ‘뉴스특급’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에는 공동 재산 내지는, 경제 공동체라는 의혹을 가질만한 역사가 있다”면서 “역사와 정황적 증거가 있기에 (대통령 측의 주장은) 견강부회 하면서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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