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00억대 투자사기 혐의’ 이숨투자자문 대표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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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1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 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대표는 3월부터 8월까지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2700여 명에게서 138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다. 안 대표 등은 “돈을 투자하면 이를 해외 선물에 재투자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대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하며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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