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방 빼시오”

  • 입력 2008년 6월 16일 02시 58분


힐튼호텔 펜트하우스 ‘하루 328원’에 사용

법원 “공짜 다름없는 장기 임대계약 무효”

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이 헐값에 집무실로 쓰고 있는 밀레니엄서울힐튼의 최상층 방을 비워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 호텔 소유주 씨디엘호텔코리아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 A동 23층 903m²(273평)를 인도하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호텔 펜트하우스를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임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호텔 소유주 측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2월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대우개발과 이 호텔 A동 23층을 연간 12만 원에 25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하루 임대료가 328원꼴로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사인 씨디엘호텔코리아가 같은 해 10월 대우개발로부터 호텔을 인수한 뒤 “김 전 회장의 장기 임대는 무효”라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수십조 원의 분식 회계와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는 병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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