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공동의장단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을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여권의 십자포화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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