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편지만 남긴 채 무인 매장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가져간 남성에 대해 점주가 “명백한 절도”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무인 매장 입구 앞에는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자신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힌 편지 작성자 A 씨는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다”며 “5일을 못 먹었다. 나쁜 일 하는 것은 알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다.
이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일을 하면 (돈을) 먼저 드리겠다. 두 배로 드리겠다.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거듭 사과했다.
해당 매장 점주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 (CC)TV 화면 사진을 공개하면서 “28일 오후 9시 45분경 (손님이) 이런 글을 미리 써오셔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등 10여 종을 가져갔다”며 “(A 씨의 행동은) 명백한 절도”라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점주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신다면 저는 가게 접어야 한다”며 “아직 경찰 신고 전이니 이번 주까지 꼭 전화 달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해당 사연을 전한 누리꾼은 “진짜로 5일을 굶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차라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지. 두 분 다 안쓰럽다”고 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도 “사연은 눈물 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상황이 정말 그렇다면 훈훈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본다”, “진짜 배고팠으면 식당가서 밥 얻어먹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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