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24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방에 있던 실탄 1발이 적발됐다.
그는 전날 김해공항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실탄을 보유한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해공항 보안검색 X-레이에서는 실탄이 가방 내부에서 포착됐지만 후속 검색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탄이 가방에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테러 등 대공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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