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장학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소속된 교육청 부서 송별회가 열리는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의 몸에서는 소형 카메라 3대가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식당은 A 씨의 단골 식당으로 앞서 교육청 회식이 여러 차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당 식당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인정했다. 또 청주시 청원구의 다른 식당 화장실에서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최근 들어 업무 스트레스가 커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 A 씨를 풀어준 경찰은 범행 보름여 만에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장학관이 불법 촬영으로 적발되자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A 씨를 직위 해제했고, 한 달여 뒤인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교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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