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피해자가 고소장을 낸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다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해 12월 2일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올해 1월 10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렸다. 서울경찰청은 9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심의해달라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19일 수사심의위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다음 날인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계를 냈고, 민주당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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