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또 과징금… 제련잔재물 미처리 관련 행정처분

  • 동아경제
  • 입력 2026년 3월 23일 17시 00분


“환경복원 일정 차질 우려”

석포제련소. 뉴시스
석포제련소.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조건으로 정해진 제련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못해 올해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상습적인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반복 제재를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역량과 환경복원 이행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당 법은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앞서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으로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기후부는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영풍이 이달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기재했다. 업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재 회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하반기에만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해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화학물질 수시검사 관련 사안으로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제련잔재물 미처리는 환경복원 전반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부는 답변서에서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후속 토양오염 조사와 복원 일정도 순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환경복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회계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주주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이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 문제를 확인하고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기후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2991억 원)과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2035억 원) 간 약 1000억 원의 차이를 문제 삼아 올해 1월 영풍과 장형진 총수, 강성두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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