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1일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같은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킨 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던졌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과 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됐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법 통과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만 수사하고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 후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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