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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인고 폭탄 설치’ 7차례 협박 고교생…“단독 범행” 인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05 13:35
2026년 2월 5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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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일부 혐의는 인정
“공범들에 범행 지시는 안해”
ⓒ뉴시스
인천지역 고등학교 등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단독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범들에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게임 메신저 앱 ‘디스코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공범인 10대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말미에 A군은 정 판사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검찰 수사 당시에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여기(구치소)에서 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벌을 주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제가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피해 받은 학생들과 소방·경찰공무원 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등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가 A군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A군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까지 검토해서 내겠다”고 답했다.
A군의 부모는 탄원서에 ‘A군이 다른 유사 사건 수사에 도움을 줘서 (공범들이) 검거됐다’는 기사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 경기 광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여죄도 파악됐다.
A군은 대인고 관련 범행 후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키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A군을 상대로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7000만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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