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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만에 또…빈 차량 노린 60대 상습 절도범, 징역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24 07:11
2026년 1월 24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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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종 전력 다수…실형 불가피”
ⓒ뉴시스
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2023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1월 형 집행을 마친 뒤 출소했으나 약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4시43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택배를 배달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B씨의 1t(톤) 화물차에 접근해 현금 5만5000원과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오전에는 같은 지역의 은행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과 자기앞수표, 무선 이어폰 등이 담긴 손가방을 훔쳐 512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현금 절취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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