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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속사 미등록’ 송가인 무혐의…기획사 대표·법인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20 17:28
2026년 1월 20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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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가수 송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정규 4집 ‘가인;달’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5.02.11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가인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임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지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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