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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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몰래한 녹음, 증거 인정 못해”
주씨 “장애아 피해 증명 정말 어려워”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사진공동취재단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사진공동취재단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주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의 발언을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씨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끼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적었다.

#장애아동#특수교사#아동학대#정서적 학대#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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