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고, 이 후보 출마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왜 그리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나? 마치 뒷꽁지에 불똥이라도 붙은 것처럼 떼어내려는 것 같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통상 세달도 더 걸린다고 하는데 배당받은지 9일만에 딱 두 번 모이고 결론을 냈다고 하니 졸속 결론이 될까 염려된다. 혹시 청치적인 고려를 하여 의도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이 드는게 사실이다. 혹여라도 대법원은 코 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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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5-04-30 05:12:21
썩은 사법부 엿가락 법치주의 몰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잡범이 대통령 되려고 권모술수가 통하는 더러운 대한민국
2025-04-30 03:47:25
전례가 없다? 지금 있는 전례도 그 이전에는 없었다. 전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꾸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 언제까지 과거의 전례에 얶매일 것인가.
2025-04-30 05:48:28
사법이 붉게 물들었는데 중범죄자 놈을 처벌하는 일이 일어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