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지원… 내달 28일까지 연장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8일 03시 00분


업체 한 곳당 최대 50만 원

대전시는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4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업체 한 곳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류 3개(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 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일부 사행성 업종 등), 비영리 사업체, 휴업·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5만10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시는 운송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은 관련 단체와 협회 활동이 활발해 많은 신청을 했지만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중구 중앙로 116, 6층)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대전#소상공인#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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