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오류’ 10일내 시정땐 과태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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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소한 부주의, 부담 경감”

앞으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한 달간 공시 의무를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빠르게 시정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기업들도 사소한 공시 오류는 10영업일 안에 고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도록 공정거래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올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어겼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기업집단 신규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10영업일 안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정 기업도 경미한 부주의나 오류에 대해선 10영업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 단순히 합계가 틀렸거나 5억 원 미만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된 공시 사항 일부를 빼먹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안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7영업일 이내로 바뀐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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