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내부제보 감형 추진… 보상금 1억으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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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 신설 법개정 협의
마약사범 5년새 120% 급증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수가 5년 전보다 120% 급증하자 검찰이 ‘마약범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적 의미로 관대, 관용을 뜻하는 ‘리니언시(leniency)’는 내부자가 범행을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2018년·1만2613명)보다 119% 증가했다. 2022년(1만8395명)과 비교해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도 998kg으로 2018년(414.6kg)의 2.4배로 증가했다. 검찰은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높고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등에 있는 국제 조직 차원의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리니언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되며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 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현재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때 운영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 5000만 원인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각되지 않은 범죄를 신고할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직접 마약사범을 검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었다. 검찰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보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마약조직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동결시킬 수 있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도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 관계자는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마약#리니언시제도#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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