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계획 도운 친누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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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8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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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7.6/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7.6/뉴스1
‘라임 펀드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 모 씨(52)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친누나인 김 씨는 2022년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미국에서 지인들을 통해 김 전 회장 도피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도주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공범 A 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전해 듣고 이를 전해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에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또다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탈옥을 위해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김 모 씨는 수감자의 지인 A 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검찰로 이동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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