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놔준 의사 “마이클 잭슨 탓” 황당 변론…징역 3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5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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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뉴스1
검찰이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유 씨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신 씨에게 “피고인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신 씨는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의료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며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신 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신 씨는 “심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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