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오늘부터 3.1% 상승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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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 분양가 더 뛸듯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3.1% 오른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 60∼85㎡ 지상층 기준)가 ㎡당 197만6000원(지난해 9월)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레미콘(7.2%), 창호유리(17.7%) 등 건설 자재 값이 올랐다. 여기에 특별인부(5.61%), 콘크리트공(4.14%), 보통인부(3.05%) 등 노임까지 동반 상승했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분양가상한제#건축비#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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