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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슬람 사원 앞 돼지머리 놓은 주민,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19 12:49
2024년 1월 19일 12시 49분
입력
2024-01-19 12:41
2024년 1월 19일 12시 4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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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놓아 둔 모습. News1 DB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놨고, 경찰은 이들 주민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민 A 씨는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슬람사원 공사 인부들은 문제없이 공사장을 들락날락했다. 공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며 “인부들이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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