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3월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세요[부동산 빨간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8일 17시 00분


코멘트
서울 도심의 한 폐업한 상가 전면에 임대 문의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뉴스1
서울 도심의 한 폐업한 상가 전면에 임대 문의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뉴스1

김형민 산업2부 기자
김형민 산업2부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못 하고 지갑을 닫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었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건물 주인이 본인 건물에 들어선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애초 2020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계속 일몰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올해도 경기 회복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여부, 매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인 소상공인 역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에 입주한 모든 이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전부 세액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선 임차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죠. 만약 확인 과정이 복잡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췄다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50%로 낮아집니다.”

Q.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지 않는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상가임대사업자로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이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5월), 법인세(3월)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같이 내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확약서나 약정서,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주요 내용
세액공제 요건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어야 함.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 법인이나 개인, 매출 규모 제한 없음.
세액공제 규모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 원 넘으면 세액공제율 50%.
신청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5월), 법인세(3월)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기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증명 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Q. 보증금을 인하한 것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해도 실제 세액공제 받을 때는 보증금 인하분은 제외됩니다.”

Q. 지난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내렸다가 하반기에 재계약하면서 다시 올리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료를 낮춘 연도와 다음 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올렸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월 임대료 1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2년간 맺었다고 가정합니다. 계약 기간 중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해 7월 1일 임대료를 인하 직전인 100만 원보다 올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 요건을 충족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저한세(세금을 감면할 때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적용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 인하로 인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제받으면 그중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Q.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넘으면 이월공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세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공제받지 못한 부분만큼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이월해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지나면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일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몰 시기가 있다는 뜻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도 내수 부진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몰 시기 전에 정부와 국회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또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