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요건 |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어야 함.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 법인이나 개인, 매출 규모 제한 없음. |
세액공제 규모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 원 넘으면 세액공제율 50%. |
신청 필요 서류 | ▲종합소득세(5월), 법인세(3월)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기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증명 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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