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찾아갈 것”…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협박 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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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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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모욕, 강요 혐의로 남성 이모 씨(3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면서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 수법으로 인접 호실 수용자에게까지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동료 수감자에게 잦은 욕설과 폭언을 퍼붓거나 “방을 깨겠다” 등의 발언으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방을 깬다’는 말은 같은 호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모든 수용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씨의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된 이 씨는 지난 2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9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할 생각으로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는 방법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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