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수백건 올라온 추석선물세트…잘못 거래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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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5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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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추석 선물 세트 거래글. (당근마켓 갈무리) 2023.10.3/뉴스1
3일 오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추석 선물 세트 거래글. (당근마켓 갈무리) 2023.10.3/뉴스1
“경제도 어려운데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엿새간의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추석선물세트 거래가 분주하다.

5일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경우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서구 상무지구·풍암지구 등을 중심으로 수백건의 거래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용객들이 거래하는 상품은 육가공품, 식용유, 식초, 한과, 버섯 등 추석 선물용으로 포장된 선물박스가 대부분이다. 화장품과 샴푸, 비누 등 생필품 세트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회사나 지인에게서 받은 추석 선트세트 중 본인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내놓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들은 ‘추석 선물로 준비했는데 수량이 남아서 올린다’, ‘선물 받은 건데 창고에 쌓여 있을까봐 판매한다’ 등의 글과 함께 뜯지 않은 새 상품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렇게 팔리는 물건들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적게는 5000원, 많게는 2만원가량 저렴하다.

한 판매자는 “고물가 시대 명절맞이에 비어버린 통장을 채우기 위해 선물 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며 “에누리는 불가능하다. 다른 이용자들에겐 어차피 사야되는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추석 선물 세트 거래글. (당근마켓 갈무리) 2023.10.3/뉴스1
3일 오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추석 선물 세트 거래글. (당근마켓 갈무리) 2023.10.3/뉴스1
문제는 거래 품목 중 유산균과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거래가 가능하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나눔하는 것도 불법이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금지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부여받지 않은 일반 식품의 경우 미개봉 시 거래가 가능하다.

추석 시즌을 맞아 불법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물이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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