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안사범 신병처리 권한 ‘조정’→‘의견’ 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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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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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30주기 추모제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7년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30주기 추모제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검·경의 공안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안보수사조정권이 변경돼 관련 사안에서 국정원장의 권한이 법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8조 제1항서 정보수사기관장이 중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9조 제1항에서 정부수사기관장이 중요 정보사범에 대해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해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던 규정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뀐다.

정보사범이란 내란·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국가보안법위반 등 죄를 범한 자 또는 혐의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안보수사조정권은 1964년 중앙정보부 보안업무규정 제정 당시 도입됐다.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정보사범 신병을 처리할 때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를 받았다. 정보사범을 신문하거나 공소를 보류하려면 정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 규정은 1981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면서 수사기관은 정보사범 신병처리시 정조기관과 ‘조정’을 하도록 완화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보수사 또는 공안사건의 수사에 정보기관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라며 정보기관의 안보수사조정권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과거사위가 안보수사조정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지적했던 이 규정 제3조는 유지된다. 수사기관이 정보사범을 신문할 때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미 국정원이 검경과 상호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신병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조정을 받아야 한다’ 등 고압적 표현이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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