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해배상 소송 재개…재판부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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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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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2.8.4. 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2.8.4.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57)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5일 2년여 만에 재개됐다.

김씨가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할 신체 측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한 만큼 향후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각각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따른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증할 신체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양측 입장을 물었다.

김씨 측이 배상 청구 취지를 재차 밝히자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형사사건에서 나온 유죄 판결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며 “설사 배상 책임이 발생해도 인과관계와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에 9번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률적 판단을 고려하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댓글 등에 따른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충남도 측은 “피고인(안 전 지사)의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기에 충남도의 책임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1차 가해로 지목된 9번의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에도 주장과 증거신청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집중해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최대한 대리인께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10월 27일 오후 열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자신의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4차례 성폭행과 4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확정되면서 복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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