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교직원 400여 명 수당 미지급 적발돼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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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5억7800여만 원 체불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않기도
2013년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임금 산정 기준은 수정 안해
“이달 25일까지 최대한 지급할 것”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 본관 전경. 인천대는 최근 전·현직 교직원 400여 명에게 5억7800여만 원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인천대 제공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 본관 전경. 인천대는 최근 전·현직 교직원 400여 명에게 5억7800여만 원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인천대 제공
국립대 법인 인천대가 최근 1년간 전·현직 교직원 400여 명에게 5억 원이 넘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대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5억7800여만 원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대는 재직 직원 36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5억2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직원 33명에게도 5800여만 원의 비슷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대는 이 외에도 올해 일부 직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 4월 인천대 임금 체불 관련 제보를 받고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같은 임금 체불은 2013년 인천대가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했다. 시립대 시절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던 일부 직원들이 국립대 법인 전환 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이전 방식 그대로 임금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다. 국립대 전환 후 임금 산정 기준을 수정해야 했지만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인천대는 1979년 사립대인 인천공과대로 개교한 뒤 1994년 인천시립대를 거쳐 2013년 1월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대 측에 당초 지난달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라고 했지만, ‘시정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인천대의 요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이달 2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때까지 인천대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이달 25일까지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입건 여부는 지급 상황을 지켜본 뒤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천대의 임금 체불이 이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대가 2013년 국립대 법인 전환 후 이번에 문제가 된 임금 산정 방식을 유지해 온 만큼 조사가 이뤄진 1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임금체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부고용노동청도 이 같은 이유로 이번에 조사한 1년 외 이전 기간까지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우선 학교 측과 협의해 풀어 나가겠다’는 인천대 노조 측의 의견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25일까지 미지급 수당을 최대한 모두 지급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임금 산정 기준을 수정하고, 최근 1년 이전 기간에 대한 부분도 노조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대#교직원#수당 미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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