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마약 중독자 실태조사…중독자 사회재활은 국가 의무”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7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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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5년마다 진행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단축되고 중독자의 사회 재활이 국가 의무로 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뤄지고 현행 마약류 중독자에 머물렀던 조사 대상이 마약류 사용·중독·확산·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까지 확대됐다.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의 판별 검사나 치료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담기게 됐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중독자의 사회 재활 사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식약처가 중독자 맞춤형 사회 재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교육 이수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년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힙 원인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할 근거를 마련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영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유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 현지실사 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이 신설됐다.

이밖에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순한 등재사항 변경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등재사항 중 의약품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식약처장 직권으로 등재사항을 변경하게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법안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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