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月 10만원 이상땐… 원룸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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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대신 올리는 꼼수 차단”
국토부, 내달부터 단계적 시행

앞으로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한다. 집주인이 임대료 상승 5% 제한과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꼼수 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인중개업소가 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1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현재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비, 인터넷 등 포함)으로 표시됐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수도료, 인터넷, TV, 기타관리비 등으로 세분화해 모두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기준을 바꾼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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