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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가담 전세사기” 울산 오피스텔 임차인들, 건설사 고소
뉴스1
입력
2023-04-24 17:58
2023년 4월 2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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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24일 오후 2시께 울산경찰서에서 R 건설사의 사기 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내고 있다. 2023.4.24. 뉴스1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이 “R 건설사가 가담한 전세사기”라고 주장하며 R 건설사를 경찰 고소했다. R 건설사는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로 울산 남구의원 A씨가 전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회사다.
울산 남구 오피스텔 R 건설사 경찰 고소건 사건 경위.
24일 뉴스1 취재 결과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 6명이 이날 울산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에 해당 오피스텔을 지은 R 건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미 한 임차인 B씨가 이달 초 남부경찰서에 R 건설사의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고, B씨의 고소 건은 20일 오전 울산경찰청으로 배정됐다. 이번주 중 또 다른 임차인들도 건설사를 경찰 고소할 예정이어서 고소인은 최대 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2021년 5~9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은 R 건설사다.
R 건설사는 2021년 5월 오피스텔 일부를 한 부동산중개회사에 매도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이어 같은 해 7월 말 해당 오피스텔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중개회사와 체결했다.
부동산중개회사는 등기상 2021년 5월에 설립됐는데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페이퍼 회사(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다.
하지만 R 건설사가 소유권을 넘긴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문자로 알린 건 매매계약 체결 1년 뒤인 2022년 8월 중순이다.
R 건설사에서 부동산중개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오피스텔 일부는 부동산중개회사의 체납 탓에 2022년 8월 울산 세무서로부터, 이어 10월에는 울산 남구로부터 압류가 들어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 B씨는 올해 1월 R 건설사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냈고, 이어 이달 초 울산 남부경찰서에 건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에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임차인들도 경찰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다.
피해 호소 임차인들은 대부분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상태로 피해 금액은 최대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피해 호소 임차인들은 “R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자 페이퍼 회사인 부동산중개회사를 만들었고, 오피스텔 일부를 부동산중개회사에 매도한 것처럼 꾸몄으며,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갭투자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남구의원 A씨가 R 건설사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A씨도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부 임차인들이 제기하고 있다.
R 건설사는 2009년 2월에 설립됐다. A씨는 2013년 12월 대표에 취임한 뒤 올해 1월 18일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회사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R 건설사 측은 “부동산중개회사가 단독으로 꾸민 일”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R 건설사 현직 대표인 C씨는 “현재 부동산중개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미 부동산중개회사를 경찰 고소했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중개회사의 횡령 사실 등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 추가 경찰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R 건설사가 부동산중개회사를 경찰 고소하면서 해당 부동산중개회사 관계자 2명은 최근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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