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前 안보실장 보석 석방…구속 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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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3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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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1억5000만 원(그 중 5000만 원은 현금) 납부와 함께 ▲주거 변경 시 허가 신청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튿날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등에게 보안 유지 조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보안유지 지시와 관련해 은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故 이대준 씨) 사망 직후 회의 당시 이미 국정원이나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여 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작년 12월 3일 구속돼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알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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