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與 하영제 구속영장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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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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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8/뉴스1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8/뉴스1
정의당은 21일 검찰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확실히 동참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당론에 입각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며 “하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기보다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과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공약도 낸바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정하고 특권 내려놓기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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