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법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징계나 결정에 대해선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지난해 12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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