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0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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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2023.2.6 뉴스1
류삼영 총경. 2023.2.6 뉴스1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법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징계나 결정에 대해선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지난해 12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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