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공개매수 참패…목표 지분 25% 중 0.98% 얻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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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2023.2.10 뉴스1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2023.2.10 뉴스1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공개매수에서 참패했다. 에스엠 지분 25%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얻은 지분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에스엠 지분 확보가 무산된 카카오에 비하면 여전히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경쟁에서 한참 앞서있지만 시장은 카카오의 반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하이브는 6일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엠 23만3817주, 지분 0.98%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목표한 물량(595만1826주)에 턱없이 모자랐다. 공개매수에 응한 갤럭시아에스엠(23만3813주)을 제외하면 소액주주 주식은 단 4주를 추가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현재 하이브가 손에 쥔 지분은 앞서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확보한 지분 14.80%에 이번 공개매수 물량을 더해 15.78%다. 여기에 추후 확보할 이 전 총괄의 지분(3.65%)을 포함하면 총 지분율은 19.43%다.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 건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20일 간의 공개매수 기간 중 사흘을 제외하면 모두 종가가 12만 원을 웃돌았다.

에스엠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 VS 카카오-현 에스엠 경영진의 날선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에스엠에 서한을 보내 “카카오와의 사업협력계약을 해지하라”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에스엠은 카카오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엠의 국내 음반·음원 유통 권리를 카카오 측에 배타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하이브는 에스엠에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등도 요구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에스엠 지분 약 9.05%를 확보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카카오는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손잡은 에스엠 현 경영진은 이날 하이브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권유’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자본시장법상 최근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한 하이브는 6개월간 블록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와 에스엠의 기업결합(M&A) 심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연예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와 에스엠의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에스엠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게 된 하이브은 취득일(주금납입일)인6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국제기업결합과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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