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독립 조사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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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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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에서 손팻말을 들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조사과정에 피해자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2.28. 뉴스1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에서 손팻말을 들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조사과정에 피해자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2.28. 뉴스1
이태원 유가족들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며 “국정조사 또한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조사의 필요성의 강조했다.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의 설치근거와 운영방식, 진상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참여 등의 권리보장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기구는 △10.29이태원참사의 직?간접 원인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정책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시돼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도 보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에 대한 신청 등의 참여방안 등이 적혀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배·보상 부분은 빠져있다.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는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유가족들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 배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원내 모든 정당에 보내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특별법 내용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동의청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파면 촉구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 장관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촉구를 담아 다음달 2일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참사 159일인 4월4일에는 추모제, 참사 200일인 5월16일에는 추모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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