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문열어… 일상복귀 돕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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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가해자와 분리 보호
심리치료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내달 여성 전용 쉼터도 마련 예정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
학대를 당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쉼터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최근 비공개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 보호하는 시설이다. 기존 학대 장애인 보호시설은 성인과 아동·청소년 구분 없이 입소했지만, 이 시설에는 18세 미만만 입소할 수 있다. 남성 전용 시설을 이번에 먼저 마련했고, 여성 전용 시설은 올 3월 개소한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사업자로 서울시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지원받는 한편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투입해 심리치료실 등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머물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성인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전문적 보살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쉼터는 108.13㎡(약 32평) 규모로 거실, 상담실, 놀이방, 침실, 주방 등을 갖췄다. 방과 거실 등의 높낮이 차를 없앴고, 화장실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쉼터에는 4명까지 머물 수 있다.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보호와 개별 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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