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내달 여성 전용 쉼터도 마련 예정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 보호하는 시설이다. 기존 학대 장애인 보호시설은 성인과 아동·청소년 구분 없이 입소했지만, 이 시설에는 18세 미만만 입소할 수 있다. 남성 전용 시설을 이번에 먼저 마련했고, 여성 전용 시설은 올 3월 개소한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사업자로 서울시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지원받는 한편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투입해 심리치료실 등을 만들었다.
쉼터는 108.13㎡(약 32평) 규모로 거실, 상담실, 놀이방, 침실, 주방 등을 갖췄다. 방과 거실 등의 높낮이 차를 없앴고, 화장실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쉼터에는 4명까지 머물 수 있다.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보호와 개별 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