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수천만원 받은 의혹… 박순자 前의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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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17대 비례대표 및 18, 20대 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을 지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공천 대가#박순자#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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