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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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방첩정책과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무사는 ‘계엄 TF’를 구성해 계엄이 시작될 경우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A 씨는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 및 예산 신청 공문을 작성했다.

계엄 TF는 같은 해 3월 검토 문건 최종본을 완성한 뒤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계엄 검토 문건 제목 일부를 정상적인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가장해 수정했다. 군검찰은 A 씨를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A 씨 등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산을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고, 훈련비밀로 등재한 행위 역시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TF의 실제 활동과 전혀 다른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5처장은 1심 무죄 선고 뒤 예편해 현재 A 씨와 별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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