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소비기한’ 계도기간 1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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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1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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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오 처장,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식약처 제공) 2022.8.11/뉴스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오 처장,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식약처 제공) 2022.8.11/뉴스1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내년 도입 예정인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져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상공회의소에서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이 같이 발표했다.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이 마련됐다.

100대 과제 인포그래픽 (식약처 제공) ⓒ 뉴스1
100대 과제 인포그래픽 (식약처 제공) ⓒ 뉴스1

◇반려동물 출입 선택에 맡긴다…유통기한 포장지, 소진 시까지 사용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동물들을 출입, 사육,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음식점이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공간 분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운영 기준을 영업장 안내문 등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소비자단체, 동물전문가, 국민 등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애완견을 출입시키는 업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바꾸는 게 현실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유통기한은 기업이 음식을 유통·판매하는 기간인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기한을 의미한다.

또 식약처는 현재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에만 신속심사를 운영 중이나 글로벌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9월 중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해 신속심사와 신속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가 없어 분류결정, 신속한 제품화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식약처는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히 분류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구축에 이어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물질에 대한 생산용 원료물질 기준을 확대하고 유연한 임상 설계를 인정한다. 9월 중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도 ‘한시적 기준·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2024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돼왔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2024년 6월 제도가 바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관련 사안은 특수한 사안으로 질병청에서 별도의 구체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중”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방안은 국민께서 투약하는 범용적 의약품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 조리 영업’은 내년 6월부터 주거지역과 무관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장소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와 영업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 약사법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해 산업계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운영한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케이펫페어 서울’이 열렸다. ⓒ 뉴스1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케이펫페어 서울’이 열렸다. ⓒ 뉴스1

◇과감히 개선…식약처장 “국무총리께 보고드리고, 큰 틀의 승인 이뤄져”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올해 6월부터 7회에 걸쳐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토론을 벌였다. 이후 각 분야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16회 진행했으며 2회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로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안을 식약처와 함께 발표한 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국내 소비자 보호 △식의약 산업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상공회의소는 “식의약 분야가 보다 고부가가치화되고 향후 시장성장성(식품 연 4%, 의약 연 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석구 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과제를 발굴하면서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식약처와 합의했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법령 정비, 행정 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은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초등학교 입학 등에 대해 각 부처가 발표한 뒤 여러 논란으로 철회한 가운데 오유경 처장은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가 국무총리실 등과 충분한 소통 끝에 만들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3대 정책(새로운, 맞춤형 규제·산업 발전 가속화·기업의 발목 잡는 빨간불 규제 해소)에 대해 이미 국무총리께 보고드렸고 큰 방향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100가지의 나무를 심고자 한다. 어떤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여쭈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이제 시작이고 여러 합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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