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폭염에 에어컨은 켜야겠는데…‘누진제’ 무서운 서민 가계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8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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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냉방용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5일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바쁘게 작동하고 있다.  2016.8.5/뉴스1 © News1
전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냉방용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5일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바쁘게 작동하고 있다. 2016.8.5/뉴스1 © News1
예년보다 한 달여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푹푹 찌는 더위만큼이나 전기요금을 걱정해야하는 소비자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서민가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전기요금 누진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 중인지 살펴봤다.

8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심야전력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 중이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현행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다.

‘누진제’는 산업화 시기이던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용에서의 원활한 전력 확보를 위해 가정용 전기의 소비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이처럼 주택용에만 부과하는 ‘누진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데 매년 논란을 빚어왔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그동안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의 개편만이 이뤄졌을 뿐이다.

2016년 개편안에는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고, 2018년 8월에는 1~3단계의 사용량 구간을 늘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줬다.

현행 적용 중인 방식은 2019년 개편된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200kWh 이하 사용’ 시 전력량 요금(kWh당)은 93.2원, ‘201~400kWh’ 187.8원, ‘400kWh 초과’ 시에는 280.5원의 누진세를 적용 중인데, 여름 전력량 소비가 많은 7, 8월에는 보다 완화한 방식의 요금구간을 적용 중이다.

총 3단계 누진구간은 그대로 운영하되 최저요금을 부과하는 1구간은 100KW를 확대·적용해주고, 2단계 구간도 기존 사용량 기준에서 50KW를 확대해주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7~8월에는 1단계 구간을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 구간을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을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전력량요금(원/kWH, 저전압전력)도 현행 ‘처음 300원/kWH까지’ 93.3원, ‘다음 150kWH(300+150)까지’ 187.8원, ‘450/kWH 초과’ 시 280.5원로 전기사용 범위 한도를 확대·적용 중이다.

당시 이 같은 완화 조치로 전국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부담이 완화됐을 뿐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어서 관련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최대 전력수요도 한 달여 일찍 갈아치우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걱정하는 서민가계의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는 9만2990MW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여름(7월24일, 9만2478MW)의 기록을 넘어섰다.

예비전력은 6726MW에 그쳤고, 공급예비율은 7.2%까지 떨어졌다.

이는 산업부가 예측한 올여름 피크 기간보다 한 달여 빨라진 것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력수급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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