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수완박, 정치적 의도 없어…거부권 논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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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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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청와대는 19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했던 개혁이라는 것들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야당에선 새 정부 출범 직전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해석을 달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야당이 왜 시점에 대해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개혁이라는 것에 특별한 시점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해야 한다. 말이란 건 서로 돌고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중요한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고 하겠나. 그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 수석은 또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 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 때(본회의를 통과한 뒤)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YTN ‘더뉴스’에 나와서도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 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김 총장이 내놓은 대안에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안 내용에 대통령의 생각이나 뜻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적 지점을 찾아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있는 그대로 봐 달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속도란 건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제출 법안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법안 내용에 대해 뜻을 말한 게 아니라 당도 더 노력해보라는, 양측에 한 당부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또 스스로 정한 스케줄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이 오늘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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