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서 대면진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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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2022.3.24/뉴스1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2022.3.24/뉴스1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코로나19 이외 골절, 외상 등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기존 외래진료센터는 호흡기 관련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돼 코로나19 이외 질환이 있는 확진자는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싶으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가면 된다.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들를 수 없다. 처방약도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만 처방받을 수 있다. 예컨대 피부과에서 화상 치료와 관련된 진료를 받으며 먹는 치료제까지 처방받을 수는 없다.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은 코로나19 환자만 진료하는 시간대를 정하거나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병의원이 신청할 수 있어 한의원도 포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날부터 바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30일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사망자가 237명 추가돼 올해 누적 사망자 수는 9860명에 이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4만7554명으로 집계됐다. 다음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서 거리두기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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