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요양병원 입소자 투표 못했다…230여명 참정권 박탈 논란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5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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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에 마련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관ㆍ시설 기표소에서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7.5.2/뉴스1(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19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에 마련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관ㆍ시설 기표소에서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7.5.2/뉴스1(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광주 한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입소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해 파장이 예상된다.

병원 측은 자치구 보건소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소 투표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한 요양병원 입소자 230여명은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입소자들의 외출을 금지하며 참정권을 박탈했다.

병원 측은 입소자들을 위한 거소투표도 신청하지 않았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 중 하나다. 광주의 경우 지난 2월9일부터 1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한 입소자가 가족에게 토로하면서 드러났다.

입소자 손자 A씨는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가 투표의 권리다”며 “이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느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위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할머니는 매번 투표에 참여할 만큼 선거에 관심이 많다”며 “병원 관계자는 할머니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정부 지침상 어쩔 수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상위기관인 자치구보건소의 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하면서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요양병원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라는 구 보건소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 협조 요청’ 공문이 왔다”며 “여기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소자 중 아무도 투표하러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보호자 동의하 퇴원한 뒤 선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거소투표 미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중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신청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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