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감염 코로나 사망도 ‘중대재해’… 책임 가릴 세부지침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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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겉도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관리책임 모호한 병원-학교 혼란

병원과 학교 등 비영리 기관도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병원장이나 학교 이사장 등의 ‘안전조치 위반’을 판단할 정부의 세부 지침은 전무해 현장에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가령 병원의 경우 원내 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에 해당돼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원내 감염 코로나19 사망도 병원장 책임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종사자 50인 이상 의료기관은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는 직장(사업장)이면서 동시에 ‘중대시민재해’ 해당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종사자(의료진)뿐 아니라 이용자(환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해도 병원장이나 법인 이사장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중대시민재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설 관리 결함 탓에 이용자가 사망했다면 코로나19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리 결함’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봐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일선 병원에선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현장 상황과 이 법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절차를 충실히 지켜도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형 병원장은 “입원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나왔어도 이후 확진돼 같은 병실 환자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6114명(11일 기준)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는 574명(9.4%)이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 점검표나 세부 지침을 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배포한 업종별 점검표는 “감염병 위험이 있을 땐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시키라”는 등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병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오면 모든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을 퇴근시키라’는 황당한 내용이 된다”며 “병원끼리 돈을 모아 자체적으로 노무법인 교육을 받아 봤지만 뾰족한 답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료 단체는 오미크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모든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만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은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런 법이면 어떤 병원도 감염병 진료에 나서길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 내 시설공사 책임은 “개별 판단”
교육 현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를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법인 이사장이 개별 학교의 실무에 일일이 관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장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일단 학교장은 경영 책임자에서 배제했지만 해석의 여지가 남아서다. 고용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질의에 대해 ‘일단 일선 공립학교의 경영 책임자는 교육감이지만,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용부는 또 타 업체에 공사를 위탁한 경우엔 경영 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엔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중간에 추가 주문이 붙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누구 책임인지 논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산업 현장과 달리 학교는 공사를 맡기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데 사고 발생 시 중한 책임을 진다면 공사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1호만 되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산재 책임을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폐암으로 숨진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에 대해 조리 시 발생한 연기로 인한 거라며 산재를 인정하자 고용부는 전국 학교 급식실 종사자 2만∼3만 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사를 실시 중이다. 향후 고용부가 급식실 안전의무 기준을 만들고 이게 이행이 안 돼 폐암이 발생했다고 입증되면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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