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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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5년 사업 들여다보니
의왕 백운밸리-하남 풍산 등 4곳
수익 늘어나면 지분만큼 배분 구조

참여연대-민변 “분양가상한제 제외돼 대장동 개발이익 과도”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과도하게 얻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 중 2699억 원이 줄어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참여연대-민변 “분양가상한제 제외돼 대장동 개발이익 과도”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과도하게 얻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 중 2699억 원이 줄어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도 민관사업#대장동 개발사업#의왕 백운밸리#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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