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법원 “재범 우려… 전자발찌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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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민우는 올 4월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손님 A 씨와 추가로 나온 술값 10만 원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리자 화가 나 A 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A 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가량 노래주점에 방치해 숨지게 했고 24일 화장실에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29일경 인천 부평구의 한 야산에 버렸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노래주점 살인#허민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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